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제주시는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해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신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동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방식(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 체내의 삽입)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47개소)에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하면 된다.

외장형 방식(목걸이 형태)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과의 협력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원활한 동물등록 등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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