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담배 불법 대리구매 제공한 3명 적발

▲ A씨(왼쪽) 및 고교생 C양(오른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다 자치경찰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Newsjeju
▲ A씨(왼쪽) 및 고교생 C양(오른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다 자치경찰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Newsjeju

미성년자들이 어른들 손을 빌려 담배를 대리구매하는 행위가 종종 있어왔지만 최근 그 방법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에겐 판매 및 제공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구매자인 A씨(40세)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제공해왔다.

특히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 트위터를 통해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Newsjeju
▲ 트위터를 통해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매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Newsjeju

대리구매자 중에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도 있었다. 만 17세인 고교생 B군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팔았다.

또한 만 18세인 고교생 C양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대리구매자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와 E씨(39세)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구매한 비율이 20.8%로 집계됐다. 흡연 청소년의 5명 중 1명이 대리구매로 담배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다.

고창경 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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