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 해양수산부, 4일부터 해양 방류 위한 야생적응 훈련 돌입
해수부, 관련 법 개정안 통해 수족관 설립 허가제로 전환 및 수족관 내 고래류 보유 금지

▲ 제주도 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와 해양 방류를 위한 적응 훈련 계획도. ©Newsjeju
▲ 제주도 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와 해양 방류를 위한 적응 훈련 계획도. ©Newsjeju

제주도 내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결국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4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서 해양 방류를 위한 야생적응 훈련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해야 하는 종이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그간 국내 수족관에선 총 8마리가 사육 중이었다.

2013년부터 제돌이와 춘삼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해양 방류 작업이 이뤄져 왔다.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가, 2017년에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됐다. 지금은 제주 퍼시픽랜드((주)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 1마리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005년 4월에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혼획됐으며, 현재 약 23세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번 해양 방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주)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인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5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6월 8일에 방류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

비봉이는 퍼시픽랜드의 수조를 벗어나 앞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 남방큰돌고래.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Newsjeju
▲ 남방큰돌고래.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다. ©Newsjeju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봉이가 야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며 최종 방류할 때에도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방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 남방큰돌고래. 현재 약 120여 개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양생물보호 종이다. ©Newsjeju
▲ 남방큰돌고래. 현재 약 120여 개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양생물보호 종이다. ©Newsjeju

한편, 야생 훈련 적응 과정에서 해양 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 중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고래류를 신규로 보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기존에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선 올라타기 등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족관 내에 있는 고래류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물론 사육 중인 고래들이 보다 많이 자연 생태계로 돌려 보내는 작업도 계속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등의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강석찬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비봉이가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를 계기로 제주 연안의 해양생태계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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