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활성화 차원으로 추경 통해 2억 원 예산 확보... 사진 입력하면 건당 1000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을 유통하는 개별 농가에게 최대 2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풋귤은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특성상 가공업체 수매물량이 많아야 2차 산업으로의 연계가 활성화된다. 허나 올해엔 날씨 탓으로 인해 풋귤 생산이 원활치 못해 대량 수매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코로나19와 최근 고물가 사태로 인해 농업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개별농가를 지원하고 풋귤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풋귤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풋귤 택배 운송장(또는 영수증)과 출하사진을 '내 손안의 감귤원'에 출하 일자별로 등록하면 된다.

관행적으로 운송품목을 농산물 내지 감귤류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불만을 회피하기 위해 받는 분과 보내는 분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종 택배업체 거래내역 대조 시 품목(풋귤)과 보내는 사람(농가명, 전화번호)이 일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1일 도내에 사업소를 둔 주요 택배업체 관계자와 협의해 개별농가 풋귤 택배 운송실적 확인 및 지원 방법 등을 마련했다. 

또한, 풋귤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내 손안의 감귤원'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신청과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최종 택배업체의 거래내역과 대조해 별도의 지출 증빙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22년산 풋귤 유통계획량 1200톤 중 농협 계통출하 및 가공용수매 물량인 200톤을 제외한 개별유통 1000톤에 대해서 추진된다.

풋귤 사전농장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 실적에 따라서 5kg 상자 기준으로 건당 10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016년에 조례 개정으로 풋귤산업이 도입된 지 6년째인 만큼 이번 정책이 풋귤 산업의 소득안정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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