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제주시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고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액(5만 5000~22만 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을 적용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은 기본세액 5만 5000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우편, 팩스(064-728-2378) 접수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해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납부방법 등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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