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도입 반대 천명

지난 6월 1일에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2년 3개월여 만에 해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지난 6월 1일에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2년 3개월여 만에 해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정부가 최근 무사증이 재개되면서 다시 이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꺼내들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특정 홈페이지에 각종 양식을 기록하게 한 뒤, 정부가 이를 검토해 사전여행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무사증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 예정된 시일로부터 72시간 전까지 자신의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국내에 머무를 숙소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주로 입도하려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게 명백하기 때문에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따른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지난 4일 법무부의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관광협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도관광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02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사증 제도는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이 30일 동안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관광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제주 이 외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 제도 덕에 지난 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작용도 속출했다.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실상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한 살인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도 잇따랐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 2020년 초부터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됐고, 올해 6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다시 허용됐다. 허나 허용된지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무단 이탈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결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제주도 관광업계 입장에선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회복되는가 싶더니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관광협회는 부동석 회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엔 공감하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기에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법무부에선 전자여행허가제가 막상 시행되더라도 관광객 유치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석 회장은 "법무부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없었다고 해외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관광시장이 제한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부 회장은 "해외관광시장이 정상화되어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관광업계에선 법무부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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