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8명에게 지급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후점검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지급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받은 보조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점검 시 부정·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보조기기 급여비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 미사용 방치하는 경우 자진 반납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기기 지급이 올해 상반기만 58건에 달한다”며 “종류에 따라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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