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는 강영훈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손지현과 문종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는 강영훈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손지현과 문종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1일자로 은 제주대학교 강영훈 교수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손지현 변호사와 문종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영훈 교수는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지방자치 석사, 미국 University of La Verne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제주대학교 국제교류 본부장을 역임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제주분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제11대 의회 하반기 때 입법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신임 법률고문 문종철 변호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이후 제주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촉위원 및 구좌읍과 협약을 통해 구좌읍 관내에서 주민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실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임기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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