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8월 한 달간 하천 일대 농약 무단투기 등 오염행위 집중 단속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서 감귤농사를 하던 A씨가 쓰다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서 감귤농사를 하던 A씨가 쓰다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다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도내 하천에 쓰고 남은 농약을 하천에 무단 투기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제주도 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2일께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A씨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다.

그럼에도 적발 당시 A씨는 다른 농가에서도 다들 이렇게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대수롭지 않는 듯이 일관해 제주 하천 오염 실태에 큰 우려를 낳게 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수사를 위해 3개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수사반은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드론순찰반을 활용해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를 예방·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수역에 농약 등의 유독물질을 누출 및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시엔 이보다 더 강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거나 형질변경,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천에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했을 때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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