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해라"

11월24일 오후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진행됐다
2021년 11월24일 오후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진행됐다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직권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업무 경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1월24일 제주시 선덕로에 '합동수행단'을 꾸렸다.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출범 배경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측이 법무부 장관에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제주4.3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 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열린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명단이다.

합동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에 나섰다. 

특정된 직권 재심 대상자들은 현장 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 확인 후 제주지법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이 이어져 왔다. 

올해 2월10일부터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감사를 전했다. 또 일반 재판도 직권재심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당부했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감사를 전했다. 또 일반 재판도 직권재심이 도입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당부했다.

그동안 일반재판에 나서는 유족들은 청구자격 제한 등 높은 법률 진입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올해 5월31일 제주지법에서 일반재판 희생자 4명이 무죄 선고를 받은 당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희생자 유족회 측은 "일반재판 4.3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청구자격 제한 및 재심사유 불명확성 등 절차상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법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재판 4.3 피해자들에게도 직권재심 확대를 지시하면서, 유족들의 70년간 한 맺힌 응어리를 푸는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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