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법무부가 10일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도 확대하라고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 업무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는 "실제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4.3기념사업위는 "법무부의 이날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 마련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이날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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