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지법, 현직 경찰관 A경정 사건 판결 "검찰의 이중기소" 
A경정 조폭에 특별면회 주선한 혐의 받아와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재판 1심 '무죄'
선행 판결에 '허위 공문서 작성' 추가 기소한 검찰
재판부 "예비적 공소사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추가 했어야"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검찰이 과거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경찰 간부를 두 차례 기소했으나 모두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검찰의 이중 기소라는 취지다.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혐의로 기소된 A경정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상적 병합 관계로, 선행 사건과 같은 사안임으로 이중기소라고 판단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경정은 2015년 7월부터 제주도내 모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월8일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경정은 조직폭력배 두목 B씨의 특별면회를 주선해주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이용했다. A경정은 부하 직원에 "B씨와 사무실에서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화로 업무지시를 내렸다. 

특별 면회를 위해서는 B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야 했기에, 부하 직원은 다시 순경에게 "입·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조폭 두목 특별면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입·출감 지휘서에는 '피의자 조사를 위함'이라는 출감 사유가 허위로 기재됐다. 

A경정은 조사 명목으로 B씨를 출감시킨 후 담배를 제공하고, 지인과 특별면회 등을 주선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2021년 2월1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년 형량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A경정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기소해 병합신청을 제출했다.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6일이다.

같은 달 26일 검찰의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형사2단독 판사 류지원)는 "A경정이 지인이 있는 상태로 수사를 한 것과 담배 제공 등은 부적절했고,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 제공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틀 후(1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 재판은 오는 9월27일 예정됐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더해지자 A경정 변호인 측은 지난 6월29일 결심 공판 재판 중 "이중 기소"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해당 재판도 징역 1년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먼저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이 있지만, 검찰이 이중기소를 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실관계 조회를 보면 입출감 관련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8월10일) 제주지법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기소 사건에 대해 이중 기소는 공소사실 동의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동종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재판부는 언급했다. 

제주지법은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허위문서 작성은 직권남용을 위한 과정이기에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간이지만, 선행 사건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며 "선행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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