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지원위원회 확정 14대재벌 제주투자 출자총액한도 제약 배제 토지이용계획도 이양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제2차제도개선 문제가 확정됐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활을 걸다시피한 빅3문제가 전부는 아니나 실패작도 아닌 '성공'을 보이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제도개선 지원위원회에 참석,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을 보면 빅3인 항공자유화와 법인세율 인하, 면세지역화는 100%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항공자유화인 경우 인천공항외에 전국 최초로 외국 항공사가 제주공항을 경유, 제3국 운항시 제주에서 여객을 탑승시킬 수있는 제5자유 운수권을 확보, 정부로부터 외국 항공사를 취항시킬 수 있는 국가적 권한을 이양 받았다.

따라서 이제도에 따라 외국 항공사의 취항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현행 3개국 9개노선에서 동남아나 미주, 유럽 등 국제직항 노선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국제직항 노선의 확충으로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해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외국에서 인천을 거쳐 김포로, 다시 제주로 오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외국에서 제주로 여객기가 올 수 있도록 됐다.

법인세율 인하는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방안을 확보, 4월 열리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시키는 확답을 받았다. 법인세 특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법인세율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최고세율인 25%를 13%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총리실 사무처는 15%를 제시, 절충하려 했으나 재경부가 이를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에따라 법인세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다.

면세지역화는 재경부의 반대로 당초목표에 실패를 했으나 내국인 면세점 이용규제를 완화, 이용 범위가 확대 됐을 뿐만아니라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면세지역화 문제는 3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반영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하고 있다.

이외에 투자촉진제도는 국내 대기업들 즉 14대 재벌그룹과 482개 계열사가 제주도에 투자를 할 경우 출자총액 제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적용을 배제, 재벌들이 마음 놓고 제주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투자진흥지구도 지정 심의를 정부가 하던 것을 제주도 종합심의위원회로 권한을 넘겼으며 인허가 관련업무도 중앙부처 협의기간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 인허가를 놓고 질질 끄는 폐단을 없앴다.

핵심산업 육성부문은 관광의 경우 관광사업 신설 권한을 제주도가 갖게 됐으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육성제도가 도입, 고품질의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며 골프장 건설의 경우도 현재 임야면적의 5%이내에서만 골프장 허가를 해주던 것을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의료산업의 경우는 외국인이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제주의료요양 비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또한 도내 의료법인이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교육은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비율은 현재 30%(5년후 10%)이내이나 이를 50%로 확대했으며 이 비율이 5년후에는 30%, 10년후 1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영어전용타운에 들어서는 학교도 현재는 고등학교로 한정이 됐었으나 중학교까지 설립이 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연계성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권한도 제주도로 이관됐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독자적으로 토지를 제주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 효율적으로 토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이용케 됐으며 농지 및 산지 공유수면관리 등에 관한 권리도 대부분 제주도로 이관됐다.

물 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확대가 허용돼 다양한 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제주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제주도에 인센티브로 지급토록 법제화 하고 있어 재정에 도움을 주는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도입, 차후 기업 유치 증가에 따라 국세징수액이 확대될 경우 재정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청정제주를 중요시 여긴 정부는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제주도의 경우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되고 이외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 요청, 도시교통 정비지역 지정, 소비자 가격표시 등에 관한 다양한 권한이 이양됐다고 김 지사는 밝히고 있다.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는 "100% 달성은 아니라 아쉬움은 있으나 이정도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는 모자람이 없다"고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3차 제도개선 협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1,454건의 과제를 제출, 이중 420건을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국과장급 회의를 15회, 차관보 회의 2회, 차관회의 2회 등과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그간의 경과를 말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 270건을 반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에 마련, 입법예고를 한 후 공청회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올 5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제도개선에서 미반영된 부분과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김 지사는 밝혔다.

한편 지원위원회는 이날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62개 세부지표를 확정하는 한편 중앙행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성과평가 협약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날 확정된 지표중 투자유치실적 등 모두 29개 단기지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1,062개 중앙권한을 이양한데 이어 앞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자치도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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