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40대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가게 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41.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5월20일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A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피고인은 현금을 훔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했으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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