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 오영훈 지사에 임용 철회 촉구

▲ 전농제주도연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Newsjeju
▲ 전농제주도연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Newsjeju

최근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농지 투기 보도가 잇따르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제주도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LH사태를 거론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농민들에겐 너무 큰 허탈감을 줬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번 논란으로 오영훈 지사가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저격했다.

연맹은 "법률에도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야 하고 투기 목적을 금하고 있다. 허나 현재까지도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였고, 정보력이 많은 자들의 소유였다"며 "진짜 농민들은 투명인간처럼 그들의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지인 변호사 3인과 함께 공동 명의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5필지를 법원 경매로 사들인 사실이 최근 제주도 내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됐다.

실제 강병삼 후보자는 이 보도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매입했다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후보자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시엔 농지법 위반이며, 이는 바로 투기세력이라는 걸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임차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해도 임차료가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연맹은 "심지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다 보니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변호사인 강병삼 후보자가 이 농지법을 모르고 있을리 만무하다"며 "오영훈 지사가 이러한 시장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지사가 제주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제주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연맹은 "이제 출범한 지 겨우 두 달 된 오영훈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여겨야 한다"며 "즉각 임용을 철회하고 제주 농정당국이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후보자와 함께 농지 구매 자격이 없는 공동소유자들 또한 농지법 위반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오영훈 도정이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