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냈던 강정주민은 제외

정의당. ⓒ뉴스제주
정의당. ⓒ뉴스제주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오는 15일 주요 경제인과 특별배려 수형자, 행정제재 대상자와 모범수 등 총 59만 5202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빠졌다. 정의당은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정의당 제주도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강정마을 주민 제외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9만명을 포함했다"며 "이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 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 미포함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제주도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벌 총수들에게는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꽃가마를 태워주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처벌된 주민 중 지금까지 212명은 사면·복권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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