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 에어부산 안에서 아이 운다고 욕설한 피의자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폭언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 남. 경기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제주행 에어부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포에서 이륙 후 항공기 소음에 놀란 돌이 지난 갓난아이가 울자 부모를 향해 "왜 아이를 낳았냐"는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 

승무원의 만류에도 A씨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제주공항 착륙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기내에서 폭언, 소란행위, 흡연, 그 밖의 안전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후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