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제주 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과 '협박' 혐의 피고인, 1심 각각 무죄와 징역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 살인 징역 12년, 협박 징역 1년6개월 판결 
"범행 공모 당시 흉기 제작하는 등 피해자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있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교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8월18일 경찰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약 20년 전에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피고인 김모(55. 남)의 '살인'과 '협박'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년6개월 형량을 내렸다. 

미제사건으로 남은 피해자 이승용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은 새벽 3~6시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 A씨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0년간 잠들었다. 

제주판 미제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피고인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경은 2020년 7월1일 자로 김씨를 입건하고,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2021년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결국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이어왔다. 협박은 방송국 PD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문자를 보낸 점이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2월17일)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상당 부분은 가능성에 관한 추론뿐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내렸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피고인 김씨의 '공모 공동정범 법리' 논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와 실행범 괴한 A씨가 변호사를 죽이기 위해 '사전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피고인과 도내에서 함께 조직폭력단 활동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검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범죄에 사용된 날카로운 특수 제작된 흉기를 이용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복부 등을 노렸다"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행범을 특정하고, 흉기를 상의하고, 미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했기에 살인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계획적인 살인 행위임을 강조해왔다. 

이날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괴한 A씨가 특수 제작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손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적어도 피고인은 특수제작된 흉기를 이용해 A씨가 범행에 나설 계획을 알고 있는 등 범행 공모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했지만, 용인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오랜 기간 충격과 고통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살인 혐의 징역 12년 형량 배경을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피고인에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주문했다. 방송국 PD를 협박한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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