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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 8급 진 희 경

국민의 5대 의무중 하나인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의 하나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목이 있다.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벌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었는지 문의가 많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은5,000원 동지역은 6,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기본 세율(50,000원~220,000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은 과세제외 대상이며 80세이상 고령 납세자(~1942년 출생자)의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1조의2에 따라 주민세가 감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출자금액·자본금액 30억원 이하)은 기본세액 55,0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감면되지만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 세액을 제주시청 세무과나 위택스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비나 교육비 등 국민 행복을 위한 기반시설인 건설 및 복지사업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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