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스토킹 범죄, 강력사건으로 커지지 않게 방지 목적

▲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Newsjeju
▲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Newsjeju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등에만 적용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앞으로는 스토킹 행위에도 포함된다. 

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법률안은 ▶징역형 실형 +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 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됐다. 

동종 법률은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등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가 된다.

대표적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 제재도 법률로 적용했다.

내용은 ①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④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방지하기는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있다. 또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 당일 13건인 범죄는 올해 3월 기준으로는 236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자의 재범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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