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제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2022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애월읍 봉성리 산1번지 일원. ©Newsjeju
▲ 애월읍 봉성리 산1번지 일원. ©Newsjeju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 계곡 급류에 의한 산림 경사지 침식과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애월읍 봉성리 산1 일원 국유림 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 1km구간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계류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그동안 산지사방 13개소 8.7ha, 계류보전 사업 1개소 1km, 해안가 모래날림 피해 방지를 위한 해안사방사업 4개소 수목식재를 추진했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사방사업(계류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산림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방사업지를 철저히 점검해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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