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물놀이에 나선 60대가 구조 후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1시34분쯤 법환동 해안가에서 A씨(60대. 여. 도민) 수난 신고가 접수됐다.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후 2시7분쯤 A씨를 발견 후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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