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사례 중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2022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실시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2022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실시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9일 ‘2022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 등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부패 신고 등을 청렴 관련 법규의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와 조직 구성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직장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재인식하고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 신뢰하고 공감하는 청렴 제주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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