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논란 충분히 해소 못해, 책임 있게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종후 서귀포시장 후보자... 일부 우려가 있으나 조치를 취하고 업무 수행해 줄 것 권고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부적격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병삼(왼쪽)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부적격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판정을 내렸다. ©Newsjeju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 결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판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겐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비슷했으나 결정적으로 달리 판단한 이유는 문제의 토지를 즉시 처분할 가능성의 여부였다. 강병삼 후보자는 제주시장에 임명되더라도 자신 소유의 토지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산재해 시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종우 후보자는 서귀포시장에 임명되면 인사청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 본 게 결정적인 차이였다.

실제 강병삼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된 토지들을 처분할 수 있다고는 했으나 기부체납에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토지 처분 시 필연적으로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부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시장에 임명되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나 이종후 후보자도 도덕성에 흠결이 보이긴 했으나 시장에 임명되더라도 이날 청문회에서 밝혀진 여러 문제들을 신속히 조치 취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특위는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더는 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선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행정경험이 없는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자질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에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각오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의혹, 행정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우려를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히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특위는 이종우 후보자에 대해선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 전경. ©Newsjeju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 전경. ©Newsjeju

한편, 인사청문특위가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림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시장 인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됐다.

행정시장 인사청문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합의 후 실시되는 것이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제주도지사는 이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허나 그럴 경우 제주도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아야 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거 원희룡 전 지사는 인사청문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 사례가 워낙 많아 인사청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에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행기관 차원에서 사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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