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3천만원 주면 공무원 9급 임용시킬 수 있다"···"공무원에 뇌물 주고, 국유지 매입 가능"
사기금만 대략 7억8천만원 상당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도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국유지를 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7억8000만원 가량을 등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9. 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19년 9월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 

정씨는 피해자 A씨 환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광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내 모 회사 이사라고 했다. 또 딸은 독일에서 일하는 검사와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A씨 여동생 딸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사안은 알고 사기 계획을 짜냈다. "제주도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정씨는 "내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3000만원을 주면 임용이 될 것 같다"고 속였다. 피해자 측은 2020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희망한 돈을 전달했다.  

취업 사기에 이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며 거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는 식당 사장이자 피해자에게 "서귀포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서 안덕면 사계리 국유지를 싸게 매입할 것"이라고 속였다. A씨는 영업비만 충당하면 국유지 일부를 나눠주겠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 

정씨의 말에 속은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약 4억7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벙법으로 정씨는 A씨 동생 B씨에게도 2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유흥비 명목 등으로 사용해왔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유지를 불하받거나 자녀를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는 등 7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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