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및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체납에 따른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등)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건수·금액은 6110건· 9억 199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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