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유흥업주 부탁을 받고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남)씨와 서모(55.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이씨는 제주에서 근무할 당시 A씨(당시 건설업자)와 친분을 맺었다.

이씨는 제주를 떠나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A씨 부탁을 받아 내부 수감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18년 2월이다. 서씨는 상관 이씨의 명령을 받고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에 접속, 관련 정보를 접속한 혐의다. 

이날 검찰은 "현직 경찰이 사법 정보를 누설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에 징역 1년 형량을, 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수사 정보 누설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오후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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