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추석 명절에 앞서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수산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옥돔이나 갈치, 고등어 등의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살피게 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15만 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16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122건을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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