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해양경찰관 항소심 재판 진행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1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항소심 결과는?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을 때린 20대 해양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남)씨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인 정씨는 2021년 7월4일 새벽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1동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제주CCTV통합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중 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정씨는 출동한 경찰관에서 "짭새 XX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정씨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갔다가 풀려났다. 

1심 재판(2022년 1월26일)에서 법원은 정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은 이전 재판과 동일하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6일 오전 10시30분 선고 기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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