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길이 약 70cm···서부경찰서 수사 인력 동원 용의자 추격중
"동물학대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 준할 정도로 신경 쓸 것"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
▲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소재의 도로에서 "몸에 화살이 박힌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화살에 다친 개는 출동한 소방당국이 포획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개는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개 몸통에 박힌 화살 길이는 약 70cm가량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화살을 쏜 용의자를 찾기 위해 형사·수사 인력을 총동원했다. 현장에서 일부 확보된 CCTV는 개가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겼고, 용의자 모습은 현재 파악이 안 됐다. 이와 함께 개에는 목줄이나 인식표가 없어 주인의 행방도 경찰은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으면 우선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화살을 소지한 경위 등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범행에 사용된 화살의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달 취임한 임상우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동물학대 범죄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 준할 정도로 신경을 쓸 것"이라며 "동물학대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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