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감귤. ©Newsjeju
▲ 하우스감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산 극조생감귤 생산 및 유통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매년 극조생감귤 출하 초기 저당도와 부패과 문제로 노지감귤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제주도정에선 원활한 유통처리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재배되는 극조생감귤 면적(21년 기준)은 2657ha다. 전체 노지감귤(1만 4,607ha) 재배면적의 18%, 생산량은 6만 톤 내외로, 전체 노지감귤 생산량의 13%(47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극조생감귤 출하초기 저당도와 부패과 발생은 △감귤농가 고령화로 인한 미숙련 인력에 의한 일괄 수확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기 잦은 비 날씨와 흡즙해충의 과피 손상 △ 선과상 물 세척 및 고온 건조, 컨테이너 운송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 농정당국은 극조생감귤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부패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수확단계, 선별단계, 유통단계별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수확 시엔 완숙과 위주로 부분 및 정밀 수확하고 흡즙 및 상처과는 자가 농장폐기를 유도하고, 기상악화로 수확시기에 잦은 비 날씨가 이어질 경우엔 부패방지제, 탄산칼슐 살포 후 쾌청한 날씨에 수확하도록 농가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과 시에는 선과장 입고 전 농가 차원의 상처과 선별, 수확 후 예조 후 선과장 입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자동화물 수송 체계를 추진하고, 철재 콘테이너 내부 열기로 인한 부패과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덜 익은 극조생감귤의 조기 수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드론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수확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그동안 극조생감귤은 가공용으로 수매하지 않고 자가농장격리를 해왔으나 올해 10월 중순부터는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일정 품질 이상(덜 익은 청과, 극소과, 부패과 제외)인 경우는 감귤농축액 생산을 위해 수매를 조기에 재개할 방침이다.

극조생감귤을 포함한 자가농장격리사업은 일몰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별 노지감귤 생육상황 및 생산량 등을 감안해 생산자조직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농·감협 주도하에 지원 요청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농가 스스로 감귤을 자가농장 시장격리할 시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신청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극조생감귤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저당도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극조생 출하 전 검사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고당도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품종갱신 포함)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감귤이 올해 감귤가격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생산농가 및 농·감협 생산자조직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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