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공급가격 하락 및 각종 인센티브 종료 원인 분석

제주시(도시계획과)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추이가 지난 2019년 이후 점점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행위 허가는 총 1797건이 이뤄졌다. 이 중 건축허가 관련 1735건, 개별 개발행위 62건(태양광 발전 6건, 주차장 21건, 야적장 및 기타 35건)으로, 건축허가 관련 개발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2019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개발행위가 감소한 원인으로 제주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패널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맞물려 태양광 발전소 조성수요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취락(주거)지구 및 지방도에서 200m 이내에 설치가 금지된 것도 한 몫 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영구전용 금지, 농지전용비 50% 감면 종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종료된 것도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설치는 토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보다는, 건축물 옥상 및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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