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한 달간 자진 신고기간···10월부터 불법무기 일제 단속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30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접수처는 ▲제주동부경찰서(064-750-1318) ▲제주서부경찰서(064-760-1320) ▲서귀포경찰서(064-760-5318)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 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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