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10월15일까지 단속 기간
읍·면 지역부터 고령자 이륜차 안전미수칙 행위까지 잡아낸다

▲ 제주경찰이 9월부터 10월15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단속에 나선다 ©Newsjeju
▲ 제주경찰이 9월부터 10월15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특별단속에 나선다 ©Newsjeju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사망사고와 위법 행위가 늘어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월부터 8월17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247건이다. 이 중 8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4명이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2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실제로 이달 14일 밤 10시25분쯤 A씨(20대 . 남)는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올해 4월17일 새벽 0시20분쯤 B씨(30대. 남)는 전동퀵보드를 타고 제주시 연삼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이륜차 경우는 무질서에 야간에 굉음을 내는 행위까지 더해져 민원도 잇따른다. 여름철 열대야 현상으로 창문을 열어두는데 불법개조를 한 이륜차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내용이다. 

제주경찰은 올해 7월28일부터 한 달동안 주택가 소음피해 신고가 많은 외도동과 삼화지구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위반 57건, 도로교통법위반 71건 등 총 128건의 위반행위를 잡아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유형은 소음기 불법튜닝 5건, 소음허용기준초과 1건, 번호판 가림·훼손 20건, 미인증LED 29건 등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은 면허운전 5건, 신호위반 21건, 안전모미착용 39건 등 행위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읍·면지역의 이륜차 불법 행위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고령자까지 예외없이 잡아낼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에 2인 이상 탑승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학생들의 위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공익신고 제보를 통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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