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품구매 1건당 2500원 지원… 영수증, 택배전표 첨부해 신청

제주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절반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하는 '202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당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6월 초 한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freed.or.kr)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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