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도선관위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7만 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 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 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 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 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사례들 중 제주에서 적발된 건은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