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주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우선순위는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는 일반청년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제주시에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 (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진행하며,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A형은 회당 6만원(본인부담금 6000원)으로 일반적인 심리문제 상담, B형은 회당 7만 원(본인부담금 7000원)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참여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9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이용자 본인이 제주시에 등록된 상담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 후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소득기준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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