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새벽 지인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서 찾아 자수···"피해자가 날 무시했다"
피고인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받기도
검찰 "살해 의도 충분하고, 반성없다" 징역 20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시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을 향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66.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부씨는 올해 7월11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오라2동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 A씨(64. 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앞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A씨 등 4명과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다. 범행은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범행 사유다. 

범행 후 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A씨는 7월11일 새벽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도주한 피고인은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3일 낮에도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로 같은 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버릇을 고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예전에도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범행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의도성이 있었다"며 징역 20년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직접 자수를 택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 선고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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