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를 지옥으로 만든 가혹행위
해병대를 지옥으로 만든 가혹행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2.09.01 1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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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후임 성추행하고 때린 20대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재판부 "이 지경으로 군대를 만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문책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사 3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다. 

김씨는 후임들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빗자루를 들고 폭행도 행사했다.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범행 횟수만 200회 이상이다. 

이와 함께 후임병 신체 부위에 특정 물질을 바르는 고문을 하는 성추행 행위도 일삼았다. 또 부대 안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면서 공을 주워오게 하는 업무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를 하는데, 이 지경으로 군대를 만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보면, 본인 역시 후임병 시절 상급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당했다고 적었다"며 "여전히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는, 군부대를 관리해야 될 상급 지휘관들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군대에서 행해지는 악습들로 인해)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과연 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라면서 "피고인의 저지른 행위는 끔찍하고,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엄중한 질책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택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했다"며 "어린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겠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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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 2022-09-01 12:42:17 IP 221.147
이게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안인가?
200여회 넘게 그랬는데?
당한사람들은 그럼 왜 고발했나? 이런 소리 들을려고 고소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