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4일 새벽 50대 남성 성산항 정박 어선 방화
어선 3척 불타, 피해액 26억원···피고인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 측 "모든 것을 잃었다" 울음···검찰, 징역 7년 구형

제주 성산읍 항포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11시간이 넘도록 불길과 싸우고 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은 화재 현장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 성산읍 항포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11시간이 넘도록 불길과 싸우고 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은 화재 현장 / 사진제공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달 서귀포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 3척에 불을 낸 5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화재로 어선을 잃은 소유주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방화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현주선박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57. 남)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씨는 올해 7월4일 새벽 3시1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서귀포시 성산항으로 갔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피고인은 계류 어선 A호에 올라 불을 지른 뒤 새벽 4시5분쯤 달아났다. 

지씨의 방화로 최초 A호에서 올라온 불길은 계류된 다른 어선에도 번져 총 3척(29톤, 39톤, 47톤)의 어선이 피해를 손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만 대략 26억원이다. 

방화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만 230명에 불길을 잡기까지 12시간이 소요됐다. 진화 과정에서 고성능 화학 소방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자리한 어선 화재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선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는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본 적 없는데 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 배에 올라서 방화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피해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 변호인은 "피해 선박 소유주들 말처럼 원한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며 "단순한 만취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피해가 컸지만, 합의 가능성도 없다"며 징역 7년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전 10시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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