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취소' 행정 소송 제기
2021년 제주 찾은 중국인, 자가격리 위반하고 밖에 나섰다 적발
피고 출입국·외국인청 "돌아가라"···원고 외국인 "억울하다"
제주지법, 원고 소송 기각 판결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코로나 감염병 예방으로 자가격리가 이뤄진 시기에 장소를 이탈해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외국인은 '이탈시간도 짧았고,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와 생이별 해야한다'는 사유 등 개인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라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인 원고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 A씨는 2021년 2월11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제주를 찾았다. 당시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엄격히 이뤄진 시기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정오까지 체류지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통지받았지만, 2월15일 밖에 일을 보러 갔다가 적발됐다.

이 사안으로 원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 측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을 토대로 A씨의 기한을 2021년 9월23일로 정해 출국명령 조치했다. 

'출국 명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먼저 2021년 2월 방문취업 목적으로 제주를 찾아 자가격리 당시 밖을 나섰던 사유는 휴대전화 정지를 풀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탈시간은 약 5분간으로, 격리장소에서 200m가량 벗어났으나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했었기에 위반 정도가 경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고 A씨는 2019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왔지만, 자가격리 이탈로 출국하게 된다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 명령 조치는 공익적 목적보다 자신이 받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큰 가혹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국가가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당연히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 특성상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할 때는 외국인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생각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원고와 피고의 분쟁 당시는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체류지를 이탈했던 A씨의 행동은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원고가 저지른 범법행위의 결과로 감내해야 한다"며 "출국 후에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춰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