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각종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제주도정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충전요금을 동결하고 내년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2원/kwh이던 전기차 충전요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완속(50kw)은 320원/kwh, 급속(100kw)은 340원/wh으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하고 정상화함에 따라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했다. 완속은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급속은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올렸다.

제주도정은 이달 중으로 충전요금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환경부가 충전요금을 인상했지만 제주에선 최근 가파른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도민부담 사항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정에서 구축한 충전기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제주도 608기, 한국전력 521기, 환경부 337기, 민간충전사업자 3785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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