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제주시에서는 예산 31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지난 8월 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2021년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 농가와 2021년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가 지급된 농가이다.

공고일(8. 9일) 현재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돼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코로나 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조기 지원을 위해 8월 26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자격 확인 후 추석 전(9월 초) 1차 지급하고 있다. 신청 누락 농가가 없도록 홍보해 9월 30일까지 접수 완료하고 2차분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영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농가(소농)에 경영비 일부를 손실 보전해 드림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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