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방문판매업체 119개소, 전화권유판매업체 14개소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 집중점검해 서민·취약계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문판매업등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판매원 명부 작성·비치 ▲소비자 대상 계약서 발급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대상 판매여부 등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말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법령 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는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85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개소를 직권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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