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징수율 73.3% 보다 2.2% 증가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에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18만 3726건에 11억 4800만 원을 부과해 마감한 결과 13만 8963건에 8억 6700만 원을 징수해 납기 내 징수율 75.5%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인분 주민세 11억 3500만 원을 부과, 8억 3200만 원을 징수해 전년도 징수율 73.3%보다 2.2% 증가한 75.5%에 이르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제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 운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 주민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금융앱을 통합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자들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독촉분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의 CD/ATM조회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말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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