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대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전통시장은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며 각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구간(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 등) 주민신고 시 단속이 됨을 당부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일은 △고성오일시장(좋은식당~동성식당, 양측), 9월 4일 / 9월 9일 △표선오일시장(일송정가든~표선성당, 양측), 9월 2일 / 9월 7일 / 9월 12일  △대정오일시장(해녀식당~대정오일시장 서측, 양측), 9월 1일/ 9월 6일 / 9월 11일 △모슬포중앙시장(파리바게뜨~칸타빌오피스텔, 편측), 9월 8일 ~ 9월 12일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통한 이용객 편의가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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