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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김영건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7월에 납부했는데 같은 세목의 고지서를 받으니 이중부과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재산세(주택)는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개별공시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된다.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합산(임야, 나대지 등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제외한 모든토지)는 0.2%~0.5%,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0.2%~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은 저율분리과세대상(농지, 목장용지 등)와 고율분리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 등)로 구분되며 각각 0.07%, 4%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기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최대 5년(60개월)간 중가산금(0.75%)가 추가되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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