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총 납부세액만 6860억 원... 지난 2010년 186억에서 올해 698억 원으로 크게 늘어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도내 법인 및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제주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68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1~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납부세액은 2010년 186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992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698억 원이 부과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제주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연간 3억 원 이상으로 고액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법인은 총 128곳이다. 이들이 낸 세금만 439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특히 상위 10위 이내의 법인이 3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법인은 네오플과 엔엑스씨, 넥슨코리아, 카카오, 한국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다.

이 외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100위 이내 제주기업은 제주은행(14위), KCTV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오설록농장(82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오설록농장이 납부한 세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무려 14%에 달했다.

특히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이 2010년 186억 원에서 2019년 992억 원으로,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법인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제주반도체, 네오플, 넥슨코리아 등이다.

이들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세액은 총 189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6860억 원)의 27.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방세수에 보탬이 되면서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및 인천 일부)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한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 50%가 경감된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제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정은 9월 도정 운영 기조를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로 정하고,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및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 추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내 법인들이 지방재정 여건을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실한 기업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돼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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