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
월 자립수당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 전담요원 1명 더 늘려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Newsjeju

보호시설에서 나이가 차면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좀 더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육원 등 시설 입소아동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만 18세로, 제주에서만 매년 50여 명 정도가 홀로 사회에 내던져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특히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선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외계층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제주도정은 좀 더 강화된 자립지원대책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코자 제주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도정이 발표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강화 대책은 자립정착금의 현실화다. 현재 500만 원에 불과한 자립정착금을 내년부터는 1인당 1500만 원으로 늘리고,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멘티-멘토 1대 1 결연을 통해 자립을 뒷받침한다. 아동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도 현재 2명에서 내년부터 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도록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219명을 대상으로 생활 상황을 살피고, 소득·주거·심리정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양 행정시와 도 산하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센터가 함께 방문과 내방, 유선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지원도 2023년부터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게 매달 2·3·4만 원씩 지급되는 용돈을 내년부터 3·5·7만 원으로 인상하고, 입소아동의 체험활동이나 견학 등 정서교육지원비를 현행 1인당 연 8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현재 1식 단가 7000원에서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지원금)도 현행 1인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증액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은 현재 1인당 연간 14만 4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늘린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12일 도내 아동보육시설을 잇달아 찾아 현재 상황과 시설을 살피고, 아이들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오 지사는 "보육원을 퇴소한 순간 혼자라는 절박함에 처하지 않도록 제주도정이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으로 청년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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