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금리 0.7% 전국 최저… 9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2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정은 신청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받는다.

이에 따라 끝자리가 1과 6인 주민은 월요일에,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접수받은 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금리는 0.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3고(高)로 농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에 힘이 되도록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며 “농어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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